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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217 (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27. 04:2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B에게 B이 같은 날 04:07 경 E으로부터 강취한 E 소유의 신한 직불카드 2 장을 휴대폰 케이스에서 꺼내

어 주고, B은 위 카드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E의 딸 F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 카드번호 G)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식혜, 김밥 등의 물품을 교부 받고, 같은 날 04:26 경 E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 카드번호 H)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B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피의자들이 피해자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 D 편의점 CCTV 수사, 피해 품 발견 회수, 압수품 사진 첨부)

1. CCTV 사진, 지도, 각 개별 승인 내역서,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강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E 명의의 직불카드에 대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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