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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구청 주위에 있는 ' 엘지 유 플러스' 및 'KT'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 카드대금 약 4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배달 일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 하다,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내가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휴대폰 기계 값을 상환하여 정상적으로 해지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폰을 사용할 목적이 아닌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생각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를 돌려 가며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휴대폰 기계 값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 폰 2대를,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가입 신청서), 영장 회신( 거래 내역), 고소인 제출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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