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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63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및 C에 있는 약 2,000㎡의 축사에서 한우 34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에 있는 축사에서, 2011.경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위 축사지붕이 파손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 호우시 위 축사에 있는 분뇨가 공공수역인 도로변 수로로 유입되게 하여 공공수역에 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사육시설 및 가축분뇨 유출경로 현황(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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