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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445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인근에 있는 가축농장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4. 05:46경 위와 같이 가축농장에서 수집한 가축분뇨 약 14t을 C 탱크로리 차량에 적재하여 경산시 D 부근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하수도 맨홀 뚜껑을 열고 위 탱크로리 차량과 연결된 호스를 그 안으로 집어넣은 후 배출레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무단투기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가축분뇨 약 64t을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서(농장주 G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H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I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J의 처 K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L 전화진술 청취, 농장주 M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익을 위하여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투기한 가축분뇨의 양도 적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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