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121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에 있는 ‘D빌딩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주식회사 E’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굴토심의를 기다리던 중, 2019. 6. 14. 16:00경 공사현장 부지 경계 부근에서 흘러 들어오는 분뇨가 섞인 오수를 용적 1.35㎥의 웅덩이에 모은 후 자동식 펌프를 이용하여 공사장 인근에 있는 빗물받이에 배출하는 등 2019. 5. 30.부터 2019.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0.5㎥씩 총 8㎥의 분뇨가 섞인 오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수역에 분뇨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관악구청 F)

1. 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