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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5:52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도로 우측 길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장치를 밟으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영상 CD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평온하게 인도를 걷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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