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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5012
지상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331.1㎡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다.

제주시 C 대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D이 소유자였는데, 2010.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7. 27.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컨테이너 18㎡와 별지 도면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컨테이너 27㎡를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D은 사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공시지가보다 싼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점, 잔금도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D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5,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시지가보다 싼 금액으로 매수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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