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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정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및 2011. 10. 7.경 순천시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게 해 주고, 원금을 2012. 4. 7.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류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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