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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부산 동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C’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면서 앞으로 유한회사 D로부터 주류 공급을 받을 예정이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매월 30일에 50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개업할 당시 충분한 자금 없이 약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노래방을 개업하면서 앞으로 유한회사 D로부터 주류 공급을 받을 예정이니 주류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약 1,454,323원, 2018. 9. 6.경 약 1,001,935원, 2018. 9. 22.경 약 208,166원, 합계 2,664,424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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