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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0766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지상 1층 건물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5, 16, 2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2. 1. 25.경 D(임차인)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12. 6. 1. 피고가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월 임료를 전액 지급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연체하였고, 때로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부하는 임시방편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근근이 유지하여 왔는데, 2012. 6. 1.부터 2015. 10.경까지 월 차임 합계 143,500,000원 중에서 125,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이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6. 3. 8.자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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