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6,579,42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용 버스인 E 대형버스를 운행하던 소외 F은 2012. 11. 29.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 중인 I 운전의 J 16톤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의 좌측 뒷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망 K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3) 원고 A는 망 K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K의 형제들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골반골 골절 및 탈골, 우측 대퇴골 골절, 우하족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실 비율을 10% 정도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