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310,441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43,043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2011. 9. 12. 14:15경 화성시 봉담읍 봉담IC 부근에서 원고들이 탑승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11. 9. 13. F정형외과병원 등에 입원하였는데, 원고 A은 2011. 9. 22. 제5-6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고, 원고 B는 2011. 9. 27. 제5-6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2011. 12. 14. 좌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을, 2012. 1. 6.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천공술 및 전방 십자인대 위축술을 각 시행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슬관절, 견관절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직후 촬영한 MRI 상에 경추부 등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원고들이 위 사고 전에 경추부 등에 대하여 수회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입은 경추부 등의 상해는 기왕증일 뿐, 위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경추부 등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의 범퍼를 교체하였고, 이에 수리비 463,419원이 소요된 점(갑 제13호증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원고들의 경추부에 손상을 줄 수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