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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4930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2356호로 공탁한 138,314,500원 중 120,323,000원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울산 북구 F 과수원 2,839㎡, G 과수원 24㎡(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동과 지번만으로 호칭한다

)에 관해, 원고 A은 137/321 지분, 원고 B은 93/321 지분, 원고 C은 46/321 지분, 원고 D은 45/321 지분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H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I) 개설공사’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를 거친 다음, 위 토지들 중 원고 C, B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2013. 6.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 8. 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A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 8. 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된 수목들 1) F 토지는 2003. 6. 14., G 토지는 2013. 3. 27. 각 J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2) J 토지는 원고 C, D, B 및 소외 K, L, M, N, O의 공유였는데, 2001. 9. 12. 공유물 분할로 인해 원고 C, D, B, 소외 L의 공유로 되었고, 원고 A이 2003. 7. 5. L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P은 2002. 6.경 J, Q, R, S, T 토지들에 관하여 N와 사이에 조경수목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기간이 10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N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P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02. 7. 5.경 보조참가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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