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제받거나 공제받게 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