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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3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벌금 3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마치 ‘폭탄업체’가 거래처에 고물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15억여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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