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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493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0. 경 종중으로부터 명의 수탁 받은 화성시 I 답 2,52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가 수용됨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상금 77,525,9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보상금 중 일부를 양도 소득세 등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보상금을 피고 인의 계좌에 보관해 왔다.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D 소 종중( ‘C 파 소 종중’ 이라고도 한다) 은 2011. 11. 6.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AI에 있는 토지의 등기 명의 인인 종 원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종중총회에 참석한 종 원들의 승낙을 받고 위 종 원들이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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