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본선에서 유류공급 확인서가 발급되면 남은 잔존 유에 대하여 피해자 정유회사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처분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정유회사들은 잔존 유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인들의 처분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잔존 유 처분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피고인들이 횡령한 잔존 유의 가액 (1,100,459,750 원) 또는 그 잔존 유를 판매한 대금 (849,410,000 원) 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정유회사들의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하고, 피해자 정유회사들이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위 범죄피해 재산에 대 하여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