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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합1166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 위ㆍ변조한 자동차 앞뒤 번호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8.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7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0. 12. 15. 육국군법회의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83.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1. 5.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3.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3. 3.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7. 3.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12. 6. 4.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미니 할리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리오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나. 2012. 6. 5.에서 같은 달

7. 사이 03: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건물 1층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욕실용품점 ‘I’에 이르러 일부 열려 있던 셔터문 틈으로 몸을 숙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창고에 있던 32만 원 상당의 양변기부속 40세트, 20만 원 상당의 비데부속 5개, 30만 원 상당의 샤워기메탈호스 1박스 등 시가 합계 약 8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다. 2012. 6. 9. 02:50경 위 ‘I’에 이르러 일부 열려 있던 셔터문 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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