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4 2016고정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28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니 부분 법랑질만( 의치) 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