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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33 세) 은 같은 야구 동호회 회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00 ~22 :00 경 오산시 D 4 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힘자랑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남자 3 명이 난동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주점 업주 상대로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여 G이 제지하자 G에게 “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배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CCTV 영상 등)

1. CCTV 캡처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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