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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00:1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E과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3 세) 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수사보고( ‘D’ 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남 E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중한 상해 유리한 정상 : 번의하여 자백, 피해 회복 후 합의

3. [ 집행유예 여부] 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탄원서), 우발적 범행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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