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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00691
채권양도
주문

1.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 중, 원고 A에게 1/8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 B에게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증여로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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