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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7 2015가단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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