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8:06경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에 있는 의곡마을 입구 도로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F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이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같은 날 17:35경부터 같은 날 18:06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오토바이 사진,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