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9,395,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D ’이란 상호로 양식 어류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B(39 세) 은 상호 없이 경남 하동군 E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피해자 C(45 세) 는 경남 남해군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들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숭어를 길러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 데, 보통 숭어는 생산되는 철이 있어 10월부터 그 다음에 2-3 월까지 도매업자에게 납품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납품을 중단하였다가 그 해 10월부터 새롭게 납품을 시작하였다.
2. 피고 인의 사기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2. 2. 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숭어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해 오다가 2013년도에는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3 년도 연말 적자는 1억 2천만 원에 이 르 렀 다) 2014. 초경에는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숭어를 납품 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기존의 밀린 숭어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의 영업 형태가 계속되었고,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양식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 원이 넘었던 반면, 피고인의 순재산 가치는 거의 남은 것이 없어 2014년도부터 는 숭어를 납품 받더라
고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 순경 위 피해자 B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숭어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의 일부만 지급할 뿐 전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 전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숭어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상으로 공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