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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1 2016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8.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1:45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 로 퍼 2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위 승용차의 문틈 사이에 넣고 잠금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과 박카스 1 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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