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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0377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23,3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9. 11. 28. 다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주 )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A(70 세) 는 D( 구 시장) 의 상인이다.

위 C과 일부 D( 구 시장) 상인들은 C이 D을 신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 20: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 신건물의 차량 출입구 부근에서, 일부 D( 구 시장) 상인들이 신건물로 들어가는 수산물 경매차량의 진입을 막아 C 직원들과 일부 D( 구 시장) 상인들이 상호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 회 밀쳐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상해 행위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상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진료비 1,404,200원, 일실수입 5,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등 합계 36,404,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404,2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진료비에 대하여 갑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 병원에서 1,404,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G 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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