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7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28,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0. 19:15경 야간에 근무할 종업원인 원고가 교대시간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원고의 왼손을 잡아 뒤로 꺾어 원고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인지근위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상해행위라고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상해행위에 관하여 상해죄가 인정되어 2017. 2. 2.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4198호로 피고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기왕치료비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한 좌수부인지근위지골절 등 상해를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6. 4. 21.경부터 2017. 1. 24.경까지 합계 214,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2,514,235원이다.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여자 생년월일:E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연령:51세 10개월 3일 기대여명:36.6년(2016년도 간이생명표 만50세 여자) 직업 및 소득실태 원고는 위 D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해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