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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C(70세)는 D시장(구시장)의 상인이다.

위 E조합과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은 E조합이 D시장을 신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시장 신건물의 차량출입구 부근에서,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이 신건물로 들어가는 수산물경매차량의 진입을 막아 E조합 직원들과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이 상호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쳐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조합의 직원으로 E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쳐서 피해자를 단번에 뒤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동에 비하여 다소 과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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