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가) 갑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9. 피고의 상해행위로 손가락 및 복부 타박상을 입고,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2018. 5. 11. C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진료를 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형외과 진료비 114,000원, 약제비 2,200원, 합계 116,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116,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수치심, 모욕감 및 스트레스, 백혈구수치 감소, 불면증, 우울증, 위장염, 결장염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및 내과 등의 치료를 받아 치료비 약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정신과 치료비로 5,081,200원이 더 소요될 예정이므로, 피고는 치료비 합계 1,11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 내역 중 위 가)항에서 인정된 부분 외의 나머지 내역들이 피고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상처 내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해행위가 있기 전부터 C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받으면서 여러 검사를 받은 바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체중감소, 어지러움, 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