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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나60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7. 10:50경 광주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원고가 빌라 입주민이 아니면서 위 빌라에 자주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안면부를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원고의 오른 손목을 4~5회 때려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및 열상, 요추부 및 우 손목관절 염좌, 흉부좌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2017.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0. 30.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약제비, 입원비, 진료비 등을 포함하여 3,418,89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 당시 주식회사 D과 월 2,334,000원의 근로계약을 체하여 위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3,418,890원 원고가 이 사건 상해행위로 합계 3,418,89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는 3,418,890원으로 인정한다.

나. 일실수입 : 1,089,200원 1) 원고가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월 2,334,00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1,089,200원[= 월 소득 2,3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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