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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18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책임의 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의 좌안 각막에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고, 다만 ① 원고가 라섹수술 후 눈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라섹수술 후 진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안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진균성 각막염과 세균성 각막염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③ 원고가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F생 ㈐ 소득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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