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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07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 14:4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페인트, 후 끼, 콤프레샤, 기타 수리 공구 등을 갖추고 D 아반 떼 승용차의 범퍼를 교환한 후,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도정, 정비하여 주고 그 수리 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아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 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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