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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45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24. 14:10 경 위 업소 약 57.2㎡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 레 셔, 연마기, 페인트, 후 끼, 스프레이건 및 기타 판금 공구 등을 갖추고 불상자 소유의 D 제네 시스( 은 색) 승용차의 전후 범퍼 및 조수석 측 후 문짝 수리도 장 작업을 하고 그 수리 비로 500,000원을 받는 등으로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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