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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9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건물에서 ‘C ’이란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13:45 경 위 ‘C ’에서 약 130평 규모로 자동차 리프트 2대, 콤프레샤 1대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수출용 스포 티지 차량의 우측 전조등 탈 착, 파워 펌프 교환 등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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