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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85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879,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자였던 지회장 C는 2014. 12. 2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8.부터 2015. 3. 23.까지 피고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28.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 중 기본급은 월 1,500,000원이고, 상여금은 연 400%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지회장 D이 2015. 3.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정상태의 악화로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3. 12.까지 및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기본급, 2013년 및 2014년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기초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3. 12.까지 및 2015. 1.부터 2015. 2.까지의 기본급 9,000,000원(= 1,500,000원 × 6개월), 2013년 및 2014년의 상여금 12,000,000원(= 1,500,000원 × 400% × 2년), 퇴직금 5,298,173원【= [{(1,500,000원 × 8일/31일) 1,5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 23일/31일) (1,500,000원 × 400% × 3개월/12개월)} ÷ 90일] 평균임금 × (2년 7개월/12개월 24일/365일) 계속근로년수 × 30일 퇴직금 지급률 , 원 미만은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879,449원 합계 25,879,4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원고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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