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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45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 마찬가지로 감정결과에 따라 산출한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서 확인된 피고 B의 점유 부분은 2018. 3. 14.자 참고자료의 ‘3층 평면도’ 중 맨 아래 부분이고, 점유 면적을 위 평면도에 따라 계산하면 44.205㎡(사다리꼴 모양의 4각형 내면 중 ‘욕실 1개’는 옆 집에 속하므로 그 면적을 뺀다)이다.

감정평가서 3쪽, 23쪽에 나타난 산식에 따라 2012. 1. 1. 이후 월 차임을 계산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임료 기간 연간임료 (원) 층별 배분비율 대상물건의 면적/1-3층 연면적 실질임료 (원) 월간 실질임료 (원) 2012년도 19,801,000 92.98% 44.205/376.755 2,160,000 180,000 2013년도 19,397,000 〃 〃 2,116,000 176,000 2014년도 19,662,000 〃 〃 2,145,000 179,000 2015년도 19,237,000 〃 〃 2,099,000 175,000 2016년도 19,482,000 〃 〃 2,125,000 177,000 2017년도 20,184,000 〃 〃 2,202,000 184,000 2018년도 21,369,000 〃 〃 2,331,000 194,000 * 연간 실질임료 및 월간 실질임료는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한편, 위에서 각 인정한 부분 외에 각 점유자들의 점유 이전에 피고 B이 위 각 점유 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임료 상당의 수익을 실제로 얻었다는 아무런 증거 없다.

위 인정범위 외에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손해액 (아래에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1) 2012. 4. 9.부터 2013. 9. 16.까지: 1,500,703원 [= {① 'E' 부분 월 30만 원 × (8일/30일 + 17개월) + ② 이하 피고 B 부분 월 18만 원 × (22일/30일 + 8개월) + 월 176,000원 × (8개월 + 16일/30일)} × 원고의 지분 2/11,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2013. 9. 17.부터 2017. 12. 31.까지 ● 피고 C의 점유 부분: 701,802원 [= {월 161,000원 × (23일/31일 7개월) + 월 167,000원 × 12개월} × 원고의 지분 19/88] ● 피고 C의 점유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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