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7331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서 2008. 3.부터 2014. 2.까지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 480,000원, 퇴직금 3,645,240원 합계 4,125,24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2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3. 4.부터 근로를 제공하다 2014. 2. 13.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기간 동안 C어린이집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월 125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중 4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이 2,669,290원이다. 원고의 근무기간 : 2010. 12. 1. ~ 2014. 2. 13. 최종 3개월(2013. 11. 14. ~ 2014. 2. 13.) 임금 : 3,788,690원 2013. 11. 14. ~ 2013. 11. 30.(17일) : 708,333원{125만 원 × (17/30)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3. 12. 1. ~ 2013. 12. 31.(31일 : 125만 원 2014. 1. 1. ~

1. 31.(31일) : 125만 원 2014. 2. 1. ~

2. 13.(13일) : 580,357원{125만 원 × (13/28)개월} 평균임금 : 1,235,430원{1일 평균임금 41,181원(= 3,788,690원/92일) × 30일} 퇴직금 총액 : 2,669,290원 2010. 12. 1. ~ 2012. 12. 31. : 1,286,906원{1,235,430원 × (2 1/12)년 × 0.5} 2013. 1. 1. ~ 2014. 2. 13. : 1,382,384원{1,235,430원 × (1 1/12 13/365)년}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49,290원(= 퇴직금 2,669,290원 미지급 임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4. 2. 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