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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34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관자재 제조업, 계측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2. 9. 18.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CNC설비 25대(재이용수조 합계용적 : 0.6m×0.2m×1.3m ×25대=3.9㎥, 물:절삭유 혼합비율=95:5)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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