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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절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3.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14:25 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복 상의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3. 11. 14:32 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복 하의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상습성, 형 종료 일자, 누범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도 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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