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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9 2017고단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0:37 경 통영시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80,000원 상당 18K 귀걸이 9 쌍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관련 기록 사본 첨부 - 첨부된 관련 기록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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