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6. 9. 21. 자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 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중 ‘[ 범죄사실]’ 아래( 원심판결 문 2쪽 4~6 행 )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H 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3. 13. 14:2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외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31,500원 상당의 참치 캔 세트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해
9. 21. 20:25 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속 옷 가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900원 상당의 화이트 올리버 여성용 팬티 1개와 브래지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5.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