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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356, 87다카1357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81;공1989.4.15.(846),517]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지는 합동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지는 합동책임은 연대채무와는 달라 배서인의 채무이행이나 배서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고 1의 보조참가인 화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은 그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의 동서로서 아무런 직업과 재산없이 그 아들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사실,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비롯하여 많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부도가 났으며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은 1984.12.29. 원고의 요구로 액면금 금 36,726,000원 및 금 16,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준 후, 당일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1과 통정하여 실제는 보조참가인이 피고 1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조참가인이 피고 1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1984.4.19.자 차용증(을제1호증)과 같은 금액의 당좌수표(을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함과 동시에 보조참가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달 12.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1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이어서 같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것을 간과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소론의 을제7호증의 1, 2, 3, 을제8호증의 1, 2, 3은 이것만 가지고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심이 을제1호증(차용증)과 을제2호증(당좌수표)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경험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채권 금 57,966,000원 중 금 21,240,000원은 변제되었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나머지 금 36,726,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2가 배서한 보조참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배서인인 위 소외 2를 상대로 합계 금 62,226,000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수표금 청구소송(을제12호증의1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 36,726,000원의 약속어음금을 다른 약속어음금 또는 수표금과 병합하여 청구한 것임이 인정된다)을 제기한 후 1985.5.15. 위 소외 2(위 사건의 피고)는 원고에게 그의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전 1,171평(1986.7.21. 당시 시가 금 17,419,500원 상당)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같은 피고에 대한)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법정화해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도 진행중이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2와 법정화해 하기에 앞서 원고가 소지중이던 보조참가인 발행의 위 금 36,726,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따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권리행사를 하기로 하되 다만 위 소외 2와 그의 아들인 소외 3에 대해서는 일체 민.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같은 내용의 각서(갑제11호증의 1, 2)를 교환한 다음 위와 같은 법정화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2와의 위와 같은 법정화해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정화해와 각서는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서 작성후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각서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합동책임은 연대채무와는 달라 배서인의 채무이행이나 배서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발행인인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3. 피고 2,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2항과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갑제11호증의 1, 2(각서)는 그 작성경위나 내용으로 보아 법정화해를 할 것을 전제나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 사건 법정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와 내용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것임을 주장하고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들이어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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