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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4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많아서 추가 대출이 나오질 않는다.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 B은행에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서 거래실적을 올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대구 북구 매전로 74에 있는 대구태전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은행계좌거래내역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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