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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8. 오후경 김해시 B건물 2층 C 김해지점'에 방문하여 C 계좌(D)를 개설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17:00경 김해시청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초범,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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