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차용증을 공증 받으려면 납부 등록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자금으로 본인 계좌에 입출금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납부등록을 한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B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