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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4.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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