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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통장에 지인의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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