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앞길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서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 남,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시가 합계 525,77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금수장 호텔 뒤 골목길까지 약 15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