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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신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 수원 사거리 쪽에서 인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D 운전의 E 3.8 톤 크레인 집게 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가장자리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크레인 집게 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놀라 브레이크로 오인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보도 방향으로 가속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6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를 지나쳐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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